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임원의 유족과 보험사간 소송과정에서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 수준과 처우가 공개돼 화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초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부사장 장모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보험사는 장씨 유족들에게 9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장씨의 2008년 한 해 근로소득은 7억 8400여만 원으로 급여 5억1700여만 원에 상여금은 2억 6600여만 원이다.
삼성전자는 사고 후 장씨 측에 이익배분제(PS)에 따라 2억 9200여만원을 전달했고, 퇴직금으로 17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장 씨는 사망 전 2005~2007년분 장기성과 인센티브로 6억 9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운용중인 퇴직 임원에 대한 보장 제도의 실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퇴직임원을 일반 처우 또는 보장차원에서 계약제 임원이나 자문역으로 위촉한다.
계약제 임원은 통상 3년 내외 기간에 1년 단위로 위촉된다. 재직 당시 60~70%에 해당하는 연봉과 이익배분금, 생산성 격려금(PI)을 받는다. 자문역은 비상근으로 2년간 예우 받으며 재임 기간 대비 40~50%의 연봉이 보장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장씨의 수입 손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10억 2000여만원”이라며 “사고가 없었다면 그가 2011년 초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초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사고 난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냈으며, 차에서 내려 갓길 옆 화단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신문NTN 오영경 인턴기자 oh@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