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정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쉬이즈엣홈’(sheisathome.com)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고물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한인커뮤니티 사이트 미시USA에서 서정희의 온라인쇼핑몰 상품이 현지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것.
전자상거래법 반품기간 및 반품비를 규정한 제 17조 및 약관 26조에 의하면 구매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변심일 경우 물품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또 상품이 표시와 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물품 하자인 경우에는 물품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쇼핑몰 일부 제품은 서정희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공지돼 있어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서정희가 ‘쉬이즈엣홈’에서 명품 브랜드가 아닌 기름 빼는 바구니(Brown Basket)는 33만원, 회색 쿠션은 44만원, 수공예 장난감은 150만원 등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쇼핑몰 예금주가 딸 서동주가 밝혀지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사진 = 쇼핑몰 ‘쉬이즈앳홈’
서울신문NTN 강서정 인턴기자 sacredmo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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