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에게 표절한 곡을 넘긴 작곡가 바누스바큠(36, 이재영)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서대문경찰서측은 “표절한 외국 음악을 창작곡으로 속여 이효리에게 준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올해 초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곡을 자신이 만든 것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이 대가로 이효리 측에 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효리의 정규 4집 앨범은 발매 직후 일부 수록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효리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 6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4집 앨범 중 총 6곡의 표절 사실을 시인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 측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바누스바큠을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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