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극동방송의 극동대구FM방송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울산FM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허가했다.
방통위는 29일 제4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에서 신규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계획에 따라 관련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허가 방침을 내렸다.
허가 조건은 ▲제출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 ▲자체 심의 계획을 수립해 제출 ▲방송편성에서 보도를 제외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혼신 해소 ▲정부정책 준수 할 것 ▲극동대구FM의 철탑안전성 검사를 실시 ▲ 교통울산FM방송국은 예산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과 보고 등의 골자다.
이어 원음방송의 원음대구FM방송과 CBS부산음악FM방송에 대해서는 8월 10일까지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양사에 대해 종교방송으로서 방송분야 60% 이상의 편성계획과 광고판매제도의 경쟁체재 도입을 고려해 광고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재원확보계획을 제출받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KBS 경인 제1TV 방송국 허가 심의 항목>
한편 2010년 6월에 접수된 KBS 경인 제1TV 방송국에 대한 허가 심사를 심의 의결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로 의결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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