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중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여러 장 속에는 한 여성이 직원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는 장면을 담고 있다.
속옷 상의 뿐 아니라 하의까지 내려 보인 여성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애 썼고, 여자 직원은 이를 강압적인 자세로 지켜봤다.
게다가 CCTV까지 설치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기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신상 보호차원의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의 사진은 2008년 1월, 쓰촨성 청두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찍힌 것으로, 비록 2년 여 전의 일이지만 해당 마트가 고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뒤늦게 파문이 일었다.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해당 마트의 전 직원이다. 그는 “불합리한 해고를 당해 복수하려고 사진을 공개하게 됐다.”면서 “회사측은 나를 포함한 일부 직원을 아무 보상도 없이 내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쓰촨허타이변호사사무소의 허과린 변호사는 “아무리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강제로 옷을 벗기는 인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설사 고객이 물건을 훔쳤다 할지라도 몸수색을 위해서는 경찰이나 관련기관의 허가 하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문제의 대형마트 측은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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