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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드 고래, 울산 앞바다서 비참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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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브라이드 고래가 울산 앞바다를 찾았다가 불법포획 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지난달 27일 불법포획된 고래를 브라이드 고래로 판명했다고 5일 밝혔다.

브라이드 고래는 주로 북서태평양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2만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수심이 얕고 섬이 많은 국내 연안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브라이드 고래가 발견된 것은 모두 세 차례로 2004년과 2009년 제주도, 2005년 인천에서 각각 1마리씩 사체로 발견된바 있다.

고래연구소 측에 따르면 이번에 울산 앞바다에서 불법포획된 브라이드 고래는 9m의 어린 고래로 길을 찾는 데 미숙해 일시적으로 동해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 고래가 지난달 27일 울기등대에서 동방 약 16.1km 떨어진 영해에서 잡혀 19.3km 공해에서 해체돼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포획된 고래는 지난달 29일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7천만원에 낙찰됐으며 현재 판매 가격은 국고로 귀속된 상태다.

해경은 고래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최모(48), 김모(61), 김모(66), 이모(5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의 선박에서 고래고기를 담을 자루 250개를 발견, 이들이 의도적으로 브라이드 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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