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구글 코리아가 ‘스트리트뷰’ 서비스 중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서비스할 ‘스트리트뷰’를 위해 지난해 10월경 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시내를 촬영했다.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 중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 준비단계를 착수했다.
이 ‘스트리트뷰’는 차량으로 이동 중 사진을 촬영하면서 와이파이 식별값과 위치정보를 수집한다. 인터넷 지도와 결합해 보여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와이파이 망을 통해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것.
경찰은 구글이 거리 촬영을 하면서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 기기(AP, Access Point)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내용까지 수집·저장한 혐의가 확인돼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글코리아 관계자 조사와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고 어떠한 정보들을 얼마나 수집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구글 본사가 국내 와이파이망을 통해 무단 수집·저장한 데이터 자료의 원본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 글로벌 블로그를 통해 ‘실수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있다’고 (구글 코리아 측이)스스로 밝혔으며 이를 어떻게 폐기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던 와중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어 “스트리트뷰 차량은 지속적으로 이동중이고 와이파이망 장비는 1초에 약 5회 정도 자동적으로 채널을 바꾸기 때문에 정보는 극히 파편적인 형태로만 수집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안이 설정된 와이파이망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정보들은 수집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스트리트뷰 차량의 모든 운행을 중단, 실수로 수집했던 데이터들을 분리해 냈다.”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삭제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방통위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당국들과 논의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에 구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며 “당시 구글은 (개인 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으며 수집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부분과 관련해 “방통위와는 별도로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 한 것이다.”며 “경찰수사를 지켜봐야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아직 방통위는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