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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호우피해 대상자 ‘통신요금 감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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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LG U+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피해를 입은 LG U+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올해 8월 청구요금(7월 사용요금,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 감면하는 혜택이 이뤄진다.

또한 LG U+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키로 결정했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준다.

LG U+는 요금감면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한편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 U+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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