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CJ계열의 방송채널사업(PP) 소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방송법시행령상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8항 기준에 따라 PP 매출액 합이 전체 PP시장의 매출액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넘지 않는다고 승인했다.
방송매출액 기준사항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등이다. 지난 2009년 CJ계열의 온미디어 인수 이후 전체 방송매출액은 1조2878억원, 매출액은 3905억원으로 집계돼 30.3%를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였다.
최근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하면서 방통위가 매출액 점유율 판정에 나선 것.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만약 33%를 초과했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초과분 만큼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6개월내 매출액점유율을 33% 이하로 낮춰야 한해 PP사업 강제매각 등이 따를 수 있다.
이는 ‘방송사업자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4항 1∼4호(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로 해석, 적용에 따른 것이다.
소유제한 상한선인 33%를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초과분만큼 의결권이 제한돼 6개월내 매출점유율을 33%로 낮게 PP사업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매출액점유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신중히 봐야 한다는 의견도 대립한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규제 완화도 타당성있고 점유율을 떠나 2개의 소유구조 독점화가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도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