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휴대폰 부가서비스, ‘3개월 연속’ 안쓰면 요금 안낸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특정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이 해당 부가서비스의 의무 가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지하는 것을 잊고 매달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부가서비스 가운데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는 SK텔레콤이 228, KT가 112, LGU+가 83개다.

개선된 제도는 8월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올 7월 가입자의 경우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부가서비스 사용실적이 없으면 10월분 요금부터는 과금되지 않는다.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3개월만 사용하고자 했으나 해지하는 것을 잊고 사용하지도 않았을 경우라면 다시 3개월이 되는 때부터(7월 가입자의 경우 다음해 1월)는 과금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부가서비스를 3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외도 남편’ 고발했다가 역풍…中 법원, 아내에게 “15일
  • 20대 여성, 피임하려다 그만…‘피임기구 파손’ 희귀 사례
  • “너무 예쁜데 실력까지?”…일본 뒤흔든 20살 ‘배드민턴 여
  • “옷 입혀라” 민원까지…양귀비 조각상에 무슨 일이
  • “괴물 미사일 베일 벗었다”…美 언론, 탄두 8톤 ‘현무-5
  • 바위 능선에 머문 고요, 천태산의 겨울
  • 빛의 속도로 날아가 ‘쾅’…러, 중국산 ‘레이저 무기’ 사용
  • “5분 더 자고 2분 더 걷는다”…수명을 바꾼 ‘작은 습관의
  • “미국산 무기 5년째 안 왔다”…일본은 왜 버텼나
  • 10대 소녀 2명 성폭행한 30대 의사에 “6만원 배상” 판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