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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통위, 종편 기본계획 발표…납입자본금 종편3000억·보도400억

작성 2010.08.17 00:00 ㅣ 수정 2010.08.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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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갖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접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서 사업자 선정의 정책목표를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의 네 가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발표하는 기본계획(안)의 특징을 ▲사업자 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복수안 제시 ▲심사기준의 구성과 배점 등 심사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정책목표 최대한 고려 ▲승인에 필요한 최저점수 설정 등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 등의 세 가지로 정리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계획을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제시했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000억 원, 보도전문 사업자는 400억 원이다.

또 방통위는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컨소시엄)이 복수의 종편ㆍ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하게 해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해야만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이하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계획안 가운데 ‘현재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방송사업의 처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은 어떤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인가?

“(그 항목에 대한)법적 규정 없다. 그리고 이 항목은 특정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복수 종편ㆍ보도 PP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허용하되 기존에 갖고 있는 법인 처분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또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존사업 처분 여부에 대한)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선정 이후에도 선택권 보장하기 때문에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사업자 스스로 판단, 선택하도록 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다른 항목은 복수안으로 마련했으면서 왜 납입자본금 항목은 단일안인가?

“자본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 복수안으로 제시할 경우 자칫 자본금의 미니멈, 맥시멈이라는 범위를 제시하는 게 돼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3,000억 원, 보도전문 사업자는 400억 원’이라는 최소 납입자본금에 대한)단일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좀 더 열린 기준을 갖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납입자본금을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제시한 것이다.”

▶사업자 선정에 정책목표를 고려했다고 했는데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심사 항목 부분에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다양성 등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진 않다. 하지만 프로그램 심사항목 중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는 국내외 외주기획사와의 협력, 콘텐츠 진흥계획 등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평가가)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청회 과정에서도 이러한 여론이 지배적이라면 사업자 선정 일정 자체가 연기 될 수 있는건가?

“여론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에 방송법의 효력을 다투는 헌재 심판 있었고 개정 방송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 지금의 방송법은 유효하다. 종편 사업자 선정은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며 여론 때문에 방송법의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종편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공청회는 몇차례 열 예정인가?

“9월 2일, 9월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갖는다.”

▶시청점유율 산정 시기는?

“시청점유율 산식을 환산해 평가에 반영하게 돼 있다. 심사 시점 이전에 그러한 안이 확정되면 종편을 추진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3개 분과 중 하나의 분과가 시청점유율 산식에 집중하고 있다. 예비 사업자들과 함께 토론해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미다어 다양성 위원회 차원에서 19일 공청회도 개최한다. 산식이 10월 중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종편 사업자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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