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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엉덩이 작살내자”…대만,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 통과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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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을 집행받는 남성 자료사진


대만 입법원(의회)이 성범죄 사범 등에 대한 태형 도입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입법원은 이날 성범죄·아동학대·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등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안건인 태형 도입제는 제1야당인 국민당(KMT)이 발의한 것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제2야당인 민중당(TPP)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 단 1표 차로 턱걸이 통과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신체적 처벌을 통해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안건 통과는 강력범죄자를 향한 대중의 깊은 분노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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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을 집행하는 인도네시아 당국이 태형 도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다만 입법원 표결 직후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태형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형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대만 헌법 정신은 물론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국민투표를 핑계로 국제법상 금지된 잔혹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범죄 억제 효과는 처벌의 강도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CEC)의 최종 승인을 거쳐 투표 일정이 확정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 중 최소 25%(약 5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원이 3개월 이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폭행범에 태형 처벌하는 싱가포르앞서 싱가포르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 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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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 집행 시범을 보이는 현지 경찰 자료사진. 스트레이츠타임스 제공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태국에서도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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