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육군은 “지난 21일 오후 7시45분께 경기도 화천 육군 모 부대 소속 서 일병이 탄약고 경계 근무중 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것을 함께 근무하던 전모(21)이병이 발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 이병에 따르면 함께 탄약고 근무에 투입된 서 일병으로부터 ‘초소 밖에 나가 외등을 켜라’는 지시를 받고 외등을 켜던 중 총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서 일병이 쓰러져 있었다.
육군 관계자는 “실탄은 서 일병의 K-1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탄약고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하고 동료 부대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기자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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