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지상파가 케이블TV방송사(SO)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판결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1심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8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 및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발송한 것.
지상파 측 주장은 케이블TV업체들이 지상파 방송 3사의 디지털 채널 사용료를 지불 이행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재송신,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케이블TV업체들은 지난 수십년 간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 온 만큼 디지털방송을 이유로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시청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송신 문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전파를 수신한 뒤 이를 다시 가입자에 전달하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심판결 연기에 대해 “사안이 민감한 만큼 재판부가 섣불리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2009년 말 티브로드·CJ헬로비전·HCN·씨앤앰·씨엠비한강케이블TV등 SO 5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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