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이 불법 대출과 횡령을 한 혐의로 2년 6개월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영화 제작비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정상 한도가 넘는 127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이어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나한일의 불법 대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과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점을 들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을 확정해 나한일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탤런트 출신으로 올해로 데뷔 26년차를 맞이하는 중견배우다. 1989년 드라마 ‘무풍지대’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야인시대’·‘연개소문’·‘토지’·‘자명고’ 등에 출연했다.
사진 = SBS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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