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3D 영화 ‘아바타’에 8분의 추가 장면을 더한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이하 아바타 SE)이 개봉 5일 만에 상영 중단됐다.
‘아바타 SE’는 지난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영등위 측은 “‘아바타 SE’는 예고편의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으나, 영화 본편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26일 개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바타 SE’는 31일부터 상영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다. ‘아바타 SE’ 상영 극장들은 예매 관객들에게 배급사 사정으로 인해 상영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환불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아바타’는 국내에서 역대 개봉영화 흥행 1위에 올랐고, 세계 영화의 흥행사를 다시 쓰는 기염을 토하며 전 세계의 3D 열풍을 일으켰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상 8분을 추가 재편집한 ‘아바타 SE’는 재개봉작임에도 불구, 10만 관객을 동원했다.
하지만 영등위 고발 조치로 ‘아바타 SE’는 개봉 닷새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아바타 SE’의 수입·배급사 20세기폭스코리아 측은 “조만간 심의를 받아 재상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 영화 ‘아바타 SE’ 추가영상 스틸이미지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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