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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이, 병역기피 또 적발…고의 어깨손상·유령학생

작성 2010.09.09 00:00 ㅣ 수정 2010.09.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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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대에서 실력을 자랑해온 국내 비보이 그룹 중 일부가 또 다시 병역기피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5월 황모(30)씨 등 비보이 9명은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 급수를 낮춘 후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비보이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깨 탈구 및 인대 등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켜 현역 입영대상에서 4급 공익요원으로 감경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박모(26)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감경 처분을 받은 후 박씨 등은 소집을 연기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거나 검정고시, 한자능력시험 등의 국가시험 응시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통대에 입학한 박 씨는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유령학생’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 11명의 병역 감경처분을 취소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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