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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협의회, ‘지상파 재송신 중단 강요 결의문’ 채택

작성 2010.09.13 00:00 ㅣ 수정 2010.09.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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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SO협의회는 13일 서울 연세빌딩에서 ‘KBS2,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압박에 대한 임시 긴급총회’를 열고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은 이화동 SO협의회 의장이 긴급총회에 참석한 93개 회원사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채택됐다.

주요 결의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 TV 방송사업자에 대한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 강력 규탄 ▲방송영상산업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 결사 반대 ▲지상파 방송3사의 케이블TV에 대한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 불사 등이다.

SO협의회는 결의문에서 “KBS2,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를 규탄한다.”며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상파 방송 3사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이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실시간 재전송 중단 명령에 “이번 판결은 난시청 등의 문제로 인해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수신보조행위를 통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성을 부정함으로써 지상파 방송 유료화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케이블TV 방송사업자는 지난 50년간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와 같은 의무 이행에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케이블TV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케이블TV방송사업자와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행위는 시청권을 도외시한 채 스스로의 지위를 또 다른 ‘유료방송콘텐츠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재규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O협의회는 끝으로 “신의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지상파 방송사들과 더 이상의 동반사업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시청자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지상파 방송사들의 횡포를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8명으로 구성된 ‘KBS2, ,MBC, SBS 동시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HCN,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MSO 4개사와 최용훈 개별SO발전연합회 회장, 이화동 SO협의회 의장으로 소위원회(대변인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가 구성됐다.

향후 SO협의회는 비대위를 통해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 시기, 법위, 방법 등 구체안을 정하고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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