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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작성 2010.09.16 00:00 ㅣ 수정 2010.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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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은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디지털 방송수신 설비까지 확대 적용한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과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uBCN), 3DTV, 스마트TV 등의 구현을 실행하기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새로운 인증심사 방안 마련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 방송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경우다.

디지털방송 인증 심사기준은 ▲배선(헤드엔드에서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1코아 이상) ▲방송설비 설치 장소(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지상파 DTV 시청시 채널당 2분 동안 에러 미발생) 등이다.

또한 KBS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DTV 수신품질 측정과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하며 필요시 지상파 DTV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에 한해 DTV 수신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해 인증 엠블럼을 개정했고 기존 ‘특등급 건축물’에서 DTV 수신 품질 향상과 인증을 위해 D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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