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T가 신청한 가족형 유무선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고 SK텔레콤이 16일 이 요금제를 출시하자 KT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요금제”라고 반박했다.
KT는 SKT ‘TB끼리 온가족 무료’의 허구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단지 제한된 상품에 제한된 할인만 제공하는 요금제로 사실과 다른 브랜드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선상품 무료’가 아닌 각 상품별로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구조로 총 할인액은 유무선 요금의 비중에 따라 각각 할인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유선상품 및 이동전화 고객 대부분인 결합상품서비스 가입자 및 약정할인프로그램 이용 고객은 가입이 불가하며 장기이용 할인제 등과 중복 적용을 배제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KT 측은 이어 SKT의 이번 요금제는 실제로 할인이 발생하는 서비스와 요금청구서에 표기되는 것이 서로 다르게 설정돼 이용자는 정확한 요금을 알지도 못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사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선상품 무료라는 포장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유무선 통신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금제인 점을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의 인가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또 “시장 경쟁에서 보다 좋은 상품을 두고 경쟁하며 요금제 구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 할인 부분에 대한 적용이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SKT는 앞서 지난 7월 14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인터넷, 집전화 등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T의 이번 상품을 통해 상반기 KT 올레퉁, LGU+ ‘온가족은 요’에 이어 SKT도 가족단위 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결합상품 요금인하 경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향후 결합판매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결합판매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