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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앞두고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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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종합편성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대상과 일간신문 구독률, 매체교환율, 시청점유율 조사 및 합산 방식 등을 세부화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전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신문 사업자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희망할 경우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게 된다.

매체교환율은 매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하는데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한다.

매체영향력은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측정하며 측정 결과 값을 산술 평균한다.

김준상 방송통신정책국장은 “새로운 신규사업 등을 할 경우 시청점유율을 심사에 반영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령상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향후 심사단계 이전까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지상파의 경우 계열PP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돼 100% 모두 합산된다.”고 덧붙였다.

시청점유율은 방송사를 구성하는 주주나 구성원들로 구성원이 일단 방송사인 경우 해당된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신문구독률이 시청점유율로 환산돼 합산되는 것.

현행법으로 시청점유율을 규제의 용도나 허가심사, 승인심사에 반영하는 오프라인 일간신문, 방송사로 한정되어 있다.

미디어 규제 대상 다양성에 관해 방통위는 미디어의 관점으로 보면 TV와 신문만 아니라 인터넷매체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2012년으로 예정된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를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10월 중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고시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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