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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결합상품’ 방통위·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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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KT는 지난 20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방통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KT는 SK텔레콤이 출시한 결합상품에 관해 명확히 알리지 않고 ‘무료’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인 SK텔레콤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으로 KT가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KT 측은 “이 상품이 방통위 약관 인가 이후 약관인가 내용 및 인가조건과 다르게 ‘무선 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방통위의 이용약관 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이번 요금 상품에 대해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KT는 또 방통위에 위반 신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지난 24일 공정위에 ‘SK텔레콤 결합상품의 출시’와 관련해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KT는 이에 따라 SK텔레콤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방통위에 요구했으며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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