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충정로 케이블TV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0월 1일을 기점으로 지상파 광고중단 방안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의 재전송료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선 광고중단과 즉시 송출 중단을 놓고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 광고중단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작업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발생할 시청자 혼란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케이블TV업계가 내놓은 방안이다.
광고중단 등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청자 스스로 지상파 재송신 전면 중단 사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단 대상은 KBS, MBC, SBS 등의 광고로 이번 조치를 통해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디지털, 아날로그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간에 블랙아웃 화면이 나가게 된다.
중단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 실무TF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시청자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낮시간, 밤시간 등 시간대별로 광고를 중단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광고 중단 결정에 대해 SO 내 이견은 없었으며 다만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각 SO마다 광고중단에 필요한 인력, 기술적 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중단에 들어가려면 8VSB(지상파신호 처리방식),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등을 담당할 3명의 신규 인력이 각 SO마다 필요한데 지역 SO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광고중단에 필요한 인력 충원 까지도 고려해 시점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고중단 상태로 인해 지상파 프로그램이 잘리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업계는 방통위가 승인해 주면 채널 재송신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방송법 77조에 따라 케이블TV가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케이블TV의 채널 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방통위에 ‘상품변경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통위는 접수된 약관 변경 신청서를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지만 반려할 수도 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약관변경 신청과 광고중단 이행을 동시에 진행해 방통위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약관변경 없이도 가능한 광고중단부터 실행한다는 속내다.
한편 비대위는 28일로 예정된 방통위의 중재에 대해서 “(케이블TV 업계가)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협상이 아닌 대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