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즐기려면 예의부터 지켜라.”
이런 취지로 갖가지 금지령이 발동된 해변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금지규정이 워낙 많은 데다 내용도 지나쳐(?) 반발을 사고 있다.
호주 퍼스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 커트슬로가 금지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들어가야 하게 된 바로 그곳. 퍼스 당국은 “해변을 찾는 사람들 중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해변 이용에 대한 조치를 발동했다.
금지된 게 너무 많다. 활짝 폈을 때 크기가 3㎡ 이상인 파라솔은 해변가 설치가 금지됐다. 모래사장에 구멍을 파거나 모래놀이를 한다고 삽이나 양동이 등 ‘부적절한 기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지어 해변가를 찾는 것도 금지됐다.
어린이에 대한 규정도 나왔다. 5세 이상 어린이는 벌거벗은 채 해수욕을 해선 안 된다. 5세 이상 여자어린이는 반드시 가슴을 가려야 한다. 수영복 팬티만 입으면 안 된다.
시는 해변가에 경찰을 풀기로 했다. 금지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시 당국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 잦았기 때문에 사회 대부분이 용납하는 기준에 따라 예의를 지키게 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발은 적지 않다.
일반인은 물론 해상 구조요원 사이에서도 “금지규정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