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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양휘부 코바코 사장 “미디어렙 소유지분 제한 지상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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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김수연 기자]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 국정감사에서는 미디어렙 소유규제 및 복수민영미디어렙 방식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12일 태평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코바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어느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으로 양휘부 사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양 사장은 이에 “방송법에 지상파의 1인 소유지분이 40%로 돼 있다.”며 미디어렙 소유규제도 지상파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 사장은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종편은 의무채널로 재전송 되는 등 지상파와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사장은 또 “미디어렙을 몇 개로 해야하나? 두개냐 세개냐, 사장으로서의 입장이 뭐냐”고 묻는 최문순 의원에게 “완전경쟁 체제를 갖췄다면 1사1렙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바코의 ‘방송광고 운행 불일치’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5월부터 8월까지 총 228건의 방송광고 운행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주와 지급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공사의 광고영업에도 지장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타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도 “의뢰하지도 않은 광고를 내보내고 광고료를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휘부 사장은 “‘운행 불일치’ 광고는 (광고 시간을) 30초로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15초만 나가는 경우 등 운행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바코가 3년간 1600만 건의 광고를 처리하는데 (’운행 불일치’ 발생 건수는)이 가운데 1만 2000건 밖에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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