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속옷 보이지 않도록…” 伊 미니스커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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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속옷만 보이지 않으면 된다.”

미니스커트 논란이 일고 있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결국 시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다. 하지만 치마 길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州)의 작은 휴양 도시인 카스텔람마레 디 스타비아가 논란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바로 그곳. 도시에선 짧은 옷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 언론은 “시의회가 25일 조례안을 심의·표결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26일 오전 현재까지 통과 여부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시가 발의한 조례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짧은 옷 금지’에 관한 조항. 이탈리아 언론은 “표현이 애매하지만 결국 미니스커트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례안은 브래지어가 보일 정도로 깊게 가슴이 파인 옷, 골반바지 등도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에 위반되는 옷을 입다 적발되면 최고 500유로(원화 약 8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수영복 차림으로 길을 다니거나 공공장소에서 폭언, 모욕스러운 말을 하는 것도 범칙금 부과의 대상이다.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시민들은 지나친 자유 제한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복장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은 “야당과 여성단체들이 시청 앞에 모여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스텔람마레 디 스타비아의 루이기 보비오 시장은 논란이 확대되자 “미니스커트를 금지하려는 게 아니다.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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