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동방방송은 “아들이 사용하던 기저귀 안에서 녹슨 금속 이물질을 발견한 부부가 제조업체와 보상금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중국 광둥성 포산에 사는 판씨 부부는 태어난 지 38일 된 아들이 계속 울어 기저귀를 확인해 보니 녹슨 칼날 더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씨는 “30위안(한화 약 5000원)짜리 기저귀 때문에 내 아들이 다쳤다. 아들의 엉덩이가 이틀 동안이나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의 주장을 따르면 기저귀 팩 구입당시 단단히 밀봉된 상태여서 이상 여부를 확인 할수 없었고, 녹슨 칼날과 접촉한 아들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이에 회사의 고객서비스 전문가는 “테이프 컷팅 시스템의 칼날이 사고로 들어갔던 것 같다.”며 “기계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저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을 따르면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기저귀 소매 가격의 4배인 120위안밖에 줄 수 없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2000위안(한화 약 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편 판씨 부부는 보상금으로 3만 위안(한화 약 500만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협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