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요원이 압수물품에 마음대로 손을 댄 것도 문제지만, 75만 달러(8억 3700만원)에 달하는 값비싼 차량이 파손돼 보상 책임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붉은색 페라리 F50을 둘러싼 사건의 시작은 200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즈몬트에 사는 딜러가 소유했던 이 슈퍼카는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피해를 입은 딜러는 차량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슈퍼카의 소유권은 보험사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5년 넘게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던 문제의 페라리는, 켄터키 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FBI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드디어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FBI는 조사명목으로 차량을 압수, 당분간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9년 5월 FBI의 페데릭 킹스턴 요원이 페라리를 몰래 가지고 나가 운전하던 중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차량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보험사 측은 “압수물품을 임의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FBI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어디까지나 공무를 수행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잡아뗀 것.
이에 보험사 측은 페라리가 압수된 뒤 어떻게 사용·보관했으며,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FBI는 기밀사항이라고 이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자, 보험사 측은 FBI가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를 어겼다며 최근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 변호사단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고도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 되는 가운데, 이번 페라리 사건은 FBI의 권위와 명성을 떨어뜨린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트위터(http://twitter.com/newsl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