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장씨와 전처 류씨는 이혼소속 과정에서 외아들을 둘러싼 양육권 다툼을 벌였다. 당시 아이는 고작 두 살이었다.
장씨는 대를 이어야 하는 중국 전통문화와 류씨의 생활환경 등을 들어가며 아들의 친권을 주장했고, 결국 법정싸움에서 이겼다.
하지만 올해 1월, 석연치 않은 느낌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5년 가까이 어렵게 키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큰 상심에 빠진 장씨는 다시 법원을 찾아가 양육권 변경신청과 함께 전처 류씨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금 9만 위안(약 152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2만 위안(약 34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전처 류씨는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류씨는 “전 남편의 아들이 확실하다.”면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가정법원 측은 “류씨가 강력하게 장씨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재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