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태지 재산 규모는? 부동산-저작권료 합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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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가 전남편인 서태지를 상대로 5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서태지의 자산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10년 내외로 함께 살다 이혼할 경우 신뢰에 금이 가는 부정행위가 없다면 재산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지아가 요구한 55억 원이라는 액수를 고려해봤을 때, 서태지의 재산은 100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예상이 나온다.

서태지가 보유한 자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지난 2009년 6월 ‘이코노미플러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타 중 가장 비싼 건물을 소유한 스타로 서태지가 꼽힌 바 있다.

서태지의 논현동 빌딩은 2002년 서태지와 그의 부친이 함께 구입한 것으로, 당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개통을 앞두고 시세가 올라 209억 원에 달했다.


이 빌딩은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현재 시가는 250억 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창동에 보유한 주택도 30억 원이 넘어 부동산 자산규모만 280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뒤 1995년 발표한 4집까지 총 70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올렸고, 1998년과 2000년 발매한 솔로앨범도 각각 100만장을 넘어선 만큼 음반 부문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년간의 가수 생활에서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료, 부동산 자산 등을 모두 합친 규모는 300억~4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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