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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찌른 게 잔학 범죄 아니라고?” 판결 논란

작성 2011.06.09 00:00 ㅣ 수정 2011.06.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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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남자에게 잔학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 덕에 남자는 가중처벌을 면했지만 딸을 잃은 부모는 가슴을 치고 있다.

남미 콜롬비아의 형사고등법원이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최근 징역을 선고했다. 남자는 별거 중이던 2008년 2살 아래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문제는 범죄의 잔학성과 형량의 경중. 남자는 당시 5살과 8개월 된 아들과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인을 70번이나 칼로 찔렀다.

콜롬비아 검찰은 극도로 잔학한 살인이었다면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징역 5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재판에서도 콜롬비아 형사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일단 이렇게 처리됐지만 딸을 잃은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인터뷰에서 부모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아무리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을 70번 칼로 찌르는 게 잔학하다는 건 알 것” 이라면서 “법을 공부했다는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모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이젠 돈이 없다.”면서 “사법정의를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현지 언론은 “아빠가 엄마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지켜본 큰 아들(당시 5세)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어 비사회적으로 자라고 있다.”며 흉악한 범죄가 엄청한 후유증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부인을 죽인 남자를 이웃에 고발한 건 현장을 목격한 아들이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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