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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조 757억원’받은 이혼녀, 21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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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혼녀로 알려진 여성이 21년 만에 ‘알거지’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23일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1990년 미국의 언론재벌로 알려진 존 클루그와 이혼하면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57억 원의 위자료를 받은 패트리샤 클루그(62).

그녀는 엄청난 위자료로 방 45개와 넓은 정원, 수영장이 있는 2183㎡(660평) 이상의 럭셔리한 집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호사로운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럭셔리 이혼녀’의 삶은 새 남편과 함께 시작한 포도주 사업과 함께 끝이 났다. 패트리샤는 3번째 남편인 윌리엄 모제스와 함께 포도주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의치 않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라도 사업을 일으키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패트리샤가 제출한 파산보호신청서에는 그녀에게 남은 것이 5000만 달러(약 538억 원)의 빚만 남아있다고 되어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와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포도농장, 조지아주의 대저택 등의 부동산들은 이미 모두 압류, 매각 처분돼 빚을 갚는데 쓰일 것”이라면서 “주요 은행들과 채무 조정협상을 해 왔지만 결국 실패해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그다드에서 태어난 영국인인 패트리샤 클루그는 벨리 댄서와 누드모델로 활동하다 우연한 계기로 미국 사교계의 샛별로 떠오른 뒤 존 클루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1990년 이혼하면서 버지니아주의 대저택과 3000에이커(acres·약 368만 평)의 토지 등 10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위자료로 받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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