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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 “피해자 사망 직접 원인”

작성 2011.06.24 00:00 ㅣ 수정 2011.06.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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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 발표


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 경찰은 대성이 몰던 차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것으로 결론냈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은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와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해자 현모씨가 대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불구속 기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현씨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 지주에 부딪혀 도로에 굴러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현씨를 발견하고 정차한 상황에서 대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씨와 택시를 잇따라 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현씨가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

경찰측은 “대성 이전에 현씨를 친 차량이 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씨의 몸에 나타난 상처들에 대해서는 상처들이 워낙 많아 대성 차량과의 사고 때문인지 가로등 충돌 사고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눈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성(22,본명 강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치고,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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