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 교도소에 갇힌 수형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할까. 최근 미국 미시건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 “포르노 영화를 볼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미국 사회에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올해 1월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은행을 턴 죄로 수감 중인 카일 리처즈(21)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포르노 비디오를 비롯해 개인용 TV와 라디오, 게임콘솔 등을 반입을 허용해 달라.”고 릭 스나이더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리처즈는 “포르노 영화 반입을 금지하는 건 잔인한 징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에서 리처즈는 “포르노물 반입을 금지하는 건 수형자들이 성적욕구를 해소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미시건 주에 일부 교도소는 수형자들에게 성인잡지 등 포르노물 반입을 조건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처즈가 갇혀 있는 마콤 카운티 교도소(Macomb County Jail)는 잡지를 포함한 성인물은 일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즈는 “이런 규제가 재소자의 성적본능을 침해한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처즈가 지난해 이미 비슷한 소송을 3건이나 제기했지만 판사들이 모두 기각한 바 있기 때문. 미 연방법원은 소장 내용이 악의에 차있거나 일방적으로 남을 매도하는 경우 직권으로 소를 기각할 권한을 갖고 있어 리처즈의 이번 소송 역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