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어떻게 잡을 건데?”…해수욕장 방뇨에 벌금 225만원

작성 2011.08.01 00:00 ㅣ 수정 2011.08.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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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스페인의 섬이라는 마요르카의 한 자치단체가 바닷가 방뇨에 무거운 벌금을 물리기 했다.

바닷가 방뇨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건 스페인의 무로라는 곳. 마요르카의 해변도시인 무로는 최근 해수욕장에서 방뇨하는 사람에게 최저 1500유로(약 22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경중에 따라 방뇨한 사람에겐 최고 3000유로(약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물을 데리고 해변가로 나가거나 크게 음악을 틀어 조용한(?) 바닷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에게도 벌금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벌금만 무거웠지 마땅히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 물속에서 은밀하게 일을 보는 사람을 꼬집어낼 길이 없어 벌금 폭탄은 공연한 겁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은 “단속반원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녀도 물속에서 일을 보는 사람을 잡아낼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기발한 규정을 만든 당국이 어떤 단속 기법을 내놓을지 기대된다.”고 꼬집었다.

사진=쿠아트로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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