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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니 · 금=비키니…회사대표 황당유니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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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의 한 여성이 회사에 출근시 ‘기막힌’드레스코드를 강요한 전 회사 상사를 상대로 기소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역일간지 솔트레이크트리뷴이 8일 보도했다.

싱글맘인 트루디 니콜 앤더슨(44)의 주장에 따르면 전 회사 상사인 데릭 라이트가 자신에게만 ‘월요일은 미니스커트, 화요일은 어깨가 드러나는 튜브톱 상의, 수요일은 티셔츠, 목요일은 노-브라(No Bra), 금요일엔 비키니 상의’ 등 부당한 드레스코드를 강요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한 전력관리회사의 대표이사인 라이트는 지난 4년간 앤더슨의 동료 앞에서 그녀의 가슴 사이즈에 대해 언급하고,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접촉하거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서슴지 않아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앤더슨은 “2007년에는 라이트가 사무실 내에서 외설적인 동영상을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마다 일자리를 걸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앤더슨의 변호사는 “라이트는 앤더슨이 아이 셋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싱글맘이라는 점을 악용해 억지 드레스코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면서 “성희롱에 순순히 응해야 하며 거부하면 즉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내용에 사인을 하게 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참다못한 앤더슨은 회사 전체에 성희롱 사실을 알렸고 곧장 해고당했다. 하지만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라이트를 기소하고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니콜 앤더슨과 해당 회사 측은 어떤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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