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2만원 짜리 물건 훔친 혐의로 무려 ‘29년형’ 논란

작성 2011.09.06 00:00 ㅣ 수정 2011.09.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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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달러(약 2만 2000원) 짜리 물건을 훔친 혐의로 무려 29년 형을 선고받은 남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LA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이 21달러 짜리 물건의 절도 혐의자 스콧 앤드루 호브(45)에게 29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호브는 한 상점에서 용접용 장비를 몰래 들고 나가다 점원에게 붙잡혔다. 호브가 훔친 물건의 가격은 고작 20달러 94센트.

호브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후회했지만 법원 측은 무려 29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1994년 도입된 ‘삼진 아웃제’ 때문이다.

’삼진아웃제’는 절도, 강도,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차없이 25년 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그간 수많은 찬반논란을 불러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극장에 팝콘을 몰래 들고 들어가려다 몸싸움을 일으킨 사람과 자기 강아지의 목을 벤 사람이 ‘삼진 아웃’ 조항에 걸려 각각 25년 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에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 호브 역시 절도, 마약 등의 전과로 교도소를 들락거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호브의 어머니는 “고작 21달러 물건을 훔친 혐의로 남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울먹였으며 변호인 측은 “호브의 범죄는 약물중독과 관련돼 있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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