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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약속 깬 남자에게 배상금 7500만 원 판결

작성 2011.11.07 00:00 ㅣ 수정 2012.1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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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를 버리면서 둘 사이의 비밀까지 폭로한 비겁한 남자에게 브라질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 사는 한 남자가 옛 약혼녀에게 배상금 1만1553헤알(약 7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마르셀로라는 이름의 남자는 2007년 9월 크리스티아니란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돌연 변심했다.

그는 여자의 부모를 찾아가 연애기간 중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털어놓으며 “도저히 딸과 결혼을 못하겠다.”고 파혼을 선언했다. 파티장 준비까지 마쳤던 예비신부는 돈만 날린 채 결혼의 꿈을 접어야 했다.

잔뜩 화가 난 여자는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자는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파혼을 당하는 바람에 정신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며 비용 일체를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파티준비, 파혼 후의 정신치료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여자의 손을 들어줬다.

남자가 연애할 때 있었던 일을 여자의 부모에게 털어놓은 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며 남자에게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파혼을 통고받았을 때 여자가 받은 굴욕과 수치도 정신적 피해로 보고 법원은 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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