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고등법원은 크레이크 자렛 허친슨(41)을 성폭력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허친슨은 지난 2006년 수개월간 사귀던 여자친구를 임신시킬 목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뚫어 관계를 가졌다. 실제로 이 여성은 임신했으며 원하지 않던 아이를 임신하자 낙태해 자궁 감염의 고통도 겪었다.
이후 허친슨은 피임기구에 구멍을 뚫었었다고 고백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여자친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허친슨과 여자친구의 길고 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허친슨은 지난 2009년 1심 재판에서 “악랄한 짓이지만 성폭력은 아니다.”는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 측의 항소로 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 것. 허친슨의 변호인 측은 “어떤 위협이나 폭력도 없었다.” 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바스코샤 주 고등법원은 “피해여성이 피임기구 없는 성관계나 아기를 바라지 않은 것이 명백해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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