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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개’ 때문에 감옥 간 주인의 사연

작성 2012.01.09 00:00 ㅣ 수정 2012.04.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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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를 먹어 술에 취한 개를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견주에게 벌금형과 3년간 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술취한 개 때문에 구속까지 된 견주는 영국 노팅험에 사는 매튜 콕스(26). 그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친구와 함께 보드카와 콜라를 마셨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콕스와 친구가 담배를 피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당시 6개월의 강아지였던 레브라도종 맥스가 마룻바닥에 놓여있던 잔 속의 보드카와 콜라를 모두 마셔버렸다.

콕스는 자리로 돌아와 맥스가 술을 모두 마셔버린 것을 알았지만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버렸고 술에 취한 맥스는 집밖으로 나와 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다.

술에 만취한 맥스가 휘청휘청 걸어다니자 인근을 지나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콕스는 동물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당시 맥스가 술에 만취해 긴급히 동물병원에 보냈다.” 며 “수의사가 체내로 부터 알코올을 빼내는 등 집중 치료를 해 무사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루어진 재판에서 노팅험 법원은 콕스에게 조건부 석방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향후 3년간 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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