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술 취한 개’ 때문에 감옥 간 주인의 사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보드카를 먹어 술에 취한 개를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견주에게 벌금형과 3년간 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술취한 개 때문에 구속까지 된 견주는 영국 노팅험에 사는 매튜 콕스(26). 그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친구와 함께 보드카와 콜라를 마셨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콕스와 친구가 담배를 피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당시 6개월의 강아지였던 레브라도종 맥스가 마룻바닥에 놓여있던 잔 속의 보드카와 콜라를 모두 마셔버렸다.

콕스는 자리로 돌아와 맥스가 술을 모두 마셔버린 것을 알았지만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버렸고 술에 취한 맥스는 집밖으로 나와 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다.

술에 만취한 맥스가 휘청휘청 걸어다니자 인근을 지나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콕스는 동물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당시 맥스가 술에 만취해 긴급히 동물병원에 보냈다.” 며 “수의사가 체내로 부터 알코올을 빼내는 등 집중 치료를 해 무사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루어진 재판에서 노팅험 법원은 콕스에게 조건부 석방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향후 3년간 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억만장자 남친 필요 없다”…노출 없이 1000억 번 21세
  • “만지긴 했는데 발기부전이라”…1~2세 여아 성 학대한 60
  • 한 달에 400회 성매매 강요한 점주…“못생겨서 매상 안 올
  • 대통령 사임 촉구 시위서 총성, 힙합 가수 사망…Z세대 분노
  • 트럼프 韓 핵잠 건조 승인에…美 유력 군사 매체 “사실상 개
  • “땀에 젖고 횡설수설”…트럼프 ‘60분’ 인터뷰 후 건강 이
  • (영상) 간만 쏙 빼먹었다…범고래, 최강 포식자 백상아리 사
  • 하루 만에 말 바꾼 미국?…“한국, 반도체·농산물 완전 개방
  • 트럼프, 결국 심판당했다…‘선거 완패’ 이후 내놓은 해명 보
  • “한국, 트럼프 편들었다가 대가 치르는 중”…美 언론, ‘안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