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사법부가 17세 소년과 16세 소녀의 혼인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4촌 간의 혼인을 민법상으론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론 금혼이 관례다. 교회법이 사촌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국민 80% 이상이 천주교신자인 가톨릭 국가다. 마지막 개헌 전인 1994년까진 가톨릭 신자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은 가족들의 눈을 피해 사랑을 키워오다 지난해 발각됐다. 예비신부가 된 소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다. 16세 예비신부는 현재 임신 8개월째로 2세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은 친척이 부부로 얽힐 수는 없다며 두 사람의 결혼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이미 물을 엎지른 10대 소년소녀는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급기야 두 사람은 가정법원에 혼인승인 소송을 냈다.
또 “두 사람이 사랑을 숨긴 건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을까 겁을 냈기 때문”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뜨거운 사랑이 입증됐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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