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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때 한 결혼’ 무효 소송서 이긴 10대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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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10대 소녀가 태어나자마자 강제로 맺어진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26일 보도했다.

라스미 사르가라(18)는 한 살 때, 남편인 라케시는 세 살 때 인도 남서부의 라자스탄에서 부모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결혼식을 올려야 했다.

인도에서는 1929년부터 법적으로 미성년자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인도의 많은 지방 특히 가난한 지역일수록 법을 어기고 부모의 의지에 따라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가라 역시 최근 부모가 자신을 강제로 남편과 함께 살 곳으로 보내려 했고, 그제야 결혼 사실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곧장 인도의 어린이인권보호단체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법적으로 무효처리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가 확정됐다.

사르가라는 AFP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이 결혼이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께 결혼 무효에 대해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인권단체를 찾아갔다.”고 말했다.

세계 아동을 돕기 위한 유엔 산하단체인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 여성 47%가 18세 이전에 결혼했으며 이는 전 세계 어린이 결혼의 40%를 차지한다.

결혼한 소녀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이후 남편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사회운동가인 크리티 바르티는 “유년기에 의지와 상관없이 한 결혼을 무효화 하는 법적투쟁 사례는 사르가라가 처음”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성과 아동발전부 지역 담당자인 인두 차우프라 역시 “소녀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위법 결혼에 철저한 법적 잣대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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