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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트위스터 먹고 뇌손상 소녀 94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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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 KFC의 ‘트위스터’를 먹고 뇌손상을 입은 소녀의 가족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 최고법원은 “KFC 측은 모니카 사만의 가족에게 800만 호주달러(약 95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호주 KFC 측과 사만 가족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7세 였던 사만과 가족들은 시드니 인근 KFC 점포에서 ‘트위스터랩’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만이 휴유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평생 휠체어 생활에 말 조차 할 수 없게 된 것.

가족 측 변호인은 “법원이 적절한 판결을 내렸다.” 면서 “사만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들은 전 재산을 탕진했다. 지금은 숙녀로 자란 사만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KFC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호주 KFC 측은 “사만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면서도 “우리는 좋은 품질과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만이 우리 음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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