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관적 성 정체성을 교도소 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재소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코스타리카 언론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교도소의 차별에 맞서 판정승을 거둔 주인공은 22세 청년이다.
코스타리카 수도로부터 북서부로 약 20km 떨어진 레포르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그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교도소 안에서 여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그는 교도소에서 못한 공부를 하려 했다. 생물학적으론 남자지만 스스로를 여자로 생각하는 그는 여성복을 입고 수업에 참석하려 했다.
부모가 준 다빗(남성형 이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쉐를린이라는 여성형 이름까지 스스로에게 지어준 그였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시설 내에선 반드시 남성복을 입어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고민하던 그는 2년 전 여장남자들에게 신분증 사진을 찍을 때 원하는 복장(남성 또는 여성의 외모) 차림을 허용한 선거법원의 판결을 기억해냈다.
법정투쟁을 벌이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그는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면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동물처럼 취급한다.”고 고발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