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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상태에서 강도짓 했다” 무죄? 유죄?

작성 2012.06.08 00:00 ㅣ 수정 2012.06.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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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상태에서 강도를 벌이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카지노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윈스톤 릴리(27)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가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이 몽유병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릴리는 3월 18일 오전 카지노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두 사람을 칼로 위협하고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릴리의 변호인 니콜라스 다마토는 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릴리는 범행당시 몽유병 상태였으며 여성들이 도망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을 통해 릴리가 어렸을 때 부터 몽유병을 앓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의료기록을 모으고 있다.” 면서 “그는 범죄기록도 없으며 상식적으로 CCTV로 가득찬 곳에서 누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라며 변호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검찰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릴리가 체포된 직후 경찰 조사에서 ‘돈이 좀 필요했다’고 순순히 자백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몽유병 범죄’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은 다음달 재판으로 속개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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