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과 의회는 야밤에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다는 거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어른을 동반하지 않는 16세 이하는 청소년들의 도심 내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 등 시민들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가혹한 법이다. 여기는 노스 웨일스이지 노스 코리아가 아니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심 공원이나 관내 24개의 거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의 교도소 감치 또는 2,500유로(한화 37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16세의 자녀를 둔 조 오엔은 “우리 동네에서 극장은 40km나 떨어져 있다. 이 조치는 우리 아이가 버스를 타고 집에 올 수도 없게 만든다.”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 닉 픽클레서 대표도 “그렇다면 15세가 단지 어른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느냐?”며 “북한에서나 가능한 미친 짓”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