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전투기 고속비행에 유리창 줄줄이 ‘와장창’

작성 2012.07.05 00:00 ㅣ 수정 2012.07.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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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신나게 전투기를 몰면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비행사가 당분간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됐다.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국기게양행사 때 기념비행을 한 공군 조종사에게 보직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외신이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브라질 공군은 “조종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언론의 보도내용을 확인했다. 1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삼권광장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기게양행사가 열렸다.

삼권광장은 브라질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대법원청사가 몰려 있는 권력의 심장부다. 공군은 행사에 전투기 2대를 띄워 곡예비행을 하게 했다.

징계를 받게 된 조종사는 이때 전투기를 몰고 저공비행을 하다 사고 아닌 사고를 냈다. 적절한 속도로 전투기를 몰면 될 걸 신나게 고속비행을 하면서 강풍을 일으키고 만 것.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면서 대통령궁과 대법원청사의 유리창은 줄줄이 깨졌다. 현지 언론은 “두 건물의 유리창이 약 100장 정도 깨졌다.”며 피해액을 4만 달러(약 4600만원 정도)로 추정했다.

브라질 공군은 “조종사가 음속의 선을 넘진 않았지만 곡예비행에는 적절치 않은 시속 1100km대 속도로 전투기를 몰았다.”고 밝혔다. 브라질 공군은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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