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24세 청년이 그 궁금증을 풀고싶어 고래등에 올라갔다가 2000 호주달러(약 24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서호주에 사는 재이슨 휴 라이즈보러는 지난해 브레머 베이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보호종인 고래등에 올라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라이즈보러는 해안에서 100m까지 헤엄쳐 고래등에 올라탔으며 튕겨나올때까지 고래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니 치안법원 판사 타냐 와트는 “라이즈보러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하고 최대벌금액의 절반을 부과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