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판사는 “가연결혼정보는 광고를 하면서 ‘결혼정보분야 1위’가 분야별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자료에 근거한 점을 명시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과장광고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의미있는 순위는 아닌 점,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출처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 결과에 따른 1위로 오인하게 할 여지는 있지만 출처를 명시했기 때문에 허위 광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연결혼정보는 광고에 허위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