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출처가 명시된 ‘결혼정보 1위’ 과장광고 아니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양석용 판사는 8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에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가연결혼정보는 광고를 하면서 ‘결혼정보분야 1위’가 분야별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자료에 근거한 점을 명시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과장광고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의미있는 순위는 아닌 점,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출처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 결과에 따른 1위로 오인하게 할 여지는 있지만 출처를 명시했기 때문에 허위 광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가연결혼정보는 광고에 허위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한국의 천궁-II는 美 패트리엇 못 이긴다”…우크라의 작심
  • “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남자는 모른다”…여성이 차마 못 말한 성생활 10가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