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반스터플 형사 법원은 앰뷸런스와 ‘사랑’을 나눈 칼럼 와드(25)에게 벌금 60파운드(약 10만원)와 6개월 간의 관리·감시를 명령했다.
와드의 기행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와드는 반스터플 지역에서 정차된 앰뷸런스의 보닛 위에 올라가 ‘뜨거운 짓’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분명 남자가 앰뷸런스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것 처럼 보였다.” 면서 “정신 상태는 의외로 멀쩡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와드는 음주 후 마리화나와 약물인 암페타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출석한 와드는 약물 복용 사실을 시인하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인터넷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